제2조(성격 등)
①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제2조(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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