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