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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14조 ·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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