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대리인수출입은행임원이나은행장재판상권한이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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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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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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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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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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