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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3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4조
· 예비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2-23
법률
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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