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41조 (보고와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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