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
①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
11.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