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7-22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격 등
  3. 제3조 ·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등기
  7. 제7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8. 제8조 · 임원
  9. 제9조 · 임원의 직무
  10. 제10조 · 운영위원회
  11. 제11조 · 임원의 임면
  12. 제12조 · 임원의 임기
  13. 제13조 · 임원의 겸직 제한
  14. 제14조 ·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15. 제15조 · 대리인의 선임
  16. 제16조 · 직원의 임면
  17. 제17조 · 임원의 책임
  18. 제18조 · 업무
  19. 제19조
  20. 제20조 · 수출입금융채권
  21. 제21조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22. 제22조
  23. 제23조 · 차입금 등의 한도액
  24. 제24조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25. 제25조 · 업무의 제한
  26. 제26조 ·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27. 제27조 · 재산 소유의 제한
  28. 제28조 · 업무의 대행
  29. 제29조 · 업무방법서
  30. 제30조
  31. 제31조 · 사업연도
  32. 제32조 · 예산
  33. 제33조 · 추가경정예산
  34. 제34조 · 예비비
  35. 제35조 · 결산
  36. 제36조 · 이익금의 처리
  37. 제37조 · 손실금의 보전
  38. 제38조 · 여유금의 운용
  39. 제39조 · 감독
  40. 제40조 · 임원의 해임 사유
  41. 제41조 · 보고와 검사
  42. 제42조 · 과태료
  43. 제43조
  44. 제9의2조 · 이사회
  45. 제10의2조
  46. 제10의3조
  47. 제10의4조
  48. 제10의5조
  49. 제10의6조 ·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50. 제19의2조 ·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51. 제20의2조 · 법인에 대한 출자 등
  52. 제41의2조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