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운영위원회위원회수출입은행기본방침대통령령운영과구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