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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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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