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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