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2023.12.26>
1.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6.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1.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채무의 보증
4.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외국자본의 차입
6.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외국환 업무
8.「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11.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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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함께 인용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
- 함께 인용상법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
- 함께 인용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조문 인용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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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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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와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인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는 여러 보증서를 발행하여 각 보증서가 乙 외국법인 등에 교부되었는데, 乙 외국법인 등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우며 위 보증서 중 하자보수보증서(Warranty Bond, 이하 ‘W-bond’라 한다)에 기초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사고 발생을 전제로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회사를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 외국법인 등에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① W-bond 본문에 ‘乙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도 ‘하자보 …
본문 인용: 001546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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