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3조 (차입금 등의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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