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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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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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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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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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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