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원의 임면)
①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1조(임원의 임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