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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3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2-23
법률
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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