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파산선고를 받은 때
4.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