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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