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9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4-2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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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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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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