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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21조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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