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②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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