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독수출입은행명령재정경제부장관경영위반하거나고의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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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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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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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