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4-2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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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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