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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등록증의 반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3.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4.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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