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록증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등록증의 반납폐업신고등록취소등록증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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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3.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4.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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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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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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