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1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제13조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제14조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제15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제16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제17조
등록증의 반납
제18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조
인터넷신문
제20조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23조
등록증
제24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제25조
등록증의 반납
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7조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제29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1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제33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의3조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등록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제7조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제7의2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제8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