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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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제1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제13조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제14조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제15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제16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제17조 등록증의 반납제18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2조 인터넷신문제20조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제23조 등록증제24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제25조 등록증의 반납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27조 언론진흥기금의 재원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제29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제3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제31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제33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의3조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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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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