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2.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3.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4.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5.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2.등록말소 연월일
3.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4.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5.등록말소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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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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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폐업신고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2. 19.> | 폐업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 | | 생년월일(남/여) 주소 | | 전화번호 제호 | | 등록번호 대표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사무소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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