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