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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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등록·폐업신고·직권말소현황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3. 15.> 등록ㆍ폐업신고ㆍ직권말소 현황 시ㆍ도 명 | 등록 (업종) | 제호 (상호) | 발행인 (대표자) |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 | 발행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발행목적 | 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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