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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