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조의4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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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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