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민방위협의회시ㆍ도지사시ㆍ도협의회시ㆍ군ㆍ구협의회읍ㆍ면ㆍ동협의회소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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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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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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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