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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방위기본법 · 제7조

민방위기본법 제7조 · 지역민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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