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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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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