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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