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6조 (중앙민방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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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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