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6조 (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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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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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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