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8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조직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민방위대남성대한민국국민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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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1.삭제 <2016.12.20>
2.삭제 <2016.12.20>
3.삭제 <2016.12.20>
4.경찰공무원
5.소방공무원
6.교정직공무원
7.소년보호직공무원
8.군인
9.군무원
10.예비군
11.등대원
12.청원경찰
13.의용소방대원
14.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학생
나.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심신 장애인
라.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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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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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법원조직법」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제1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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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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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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