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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방위기본법 · 제18조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조직

민방위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조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1.삭제 <2016.12.20>
2.삭제 <2016.12.20>
3.삭제 <2016.12.20>
4.경찰공무원
5.소방공무원
6.교정직공무원
7.소년보호직공무원
8.군인
9.군무원
10.예비군
11.등대원
12.청원경찰
13.의용소방대원
14.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학생
나.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심신 장애인
라.만성 허약자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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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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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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