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9조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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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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