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0조 (실비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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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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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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