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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방위기본법 · 제19조

민방위기본법 제19조 · 편성

민방위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편성)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7>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7, 2016.5.29>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7>
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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