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시ㆍ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5.23>
③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2.5.23, 2020.12.31, 2026.10.2>
1.시ㆍ도협의회
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감
나.지방공소청장
다.지역 내 군부대의 지역 사령관
라.국가정보원 시ㆍ도지부장
마.지방병무청장
바.시ㆍ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사.시ㆍ도 재향군인회장
아.민방위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자.시ㆍ도경찰청장
차.「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2.시ㆍ군ㆍ구협의회
가.교육장
나.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다.국가정보원 담당 요원
라.경찰서장
마.시ㆍ군ㆍ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바.시ㆍ군ㆍ구 재향군인회장
사.지역내 군부대장
아.민방위 담당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자.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3.읍ㆍ면ㆍ동협의회
가.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나.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명
다.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④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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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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