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0조 (편성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편성 절차 등민방위직장민방위대대장읍ㆍ면ㆍ동장이나편성읍ㆍ면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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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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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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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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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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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