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1조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은 관내의 통ㆍ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1.7>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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