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민방위 계획의 종류시ㆍ도계획계획민방위특별시ㆍ광역시ㆍ도시ㆍ군ㆍ구나눈다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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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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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민방위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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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