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