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1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