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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방위기본법 · 제31조

민방위기본법 제31조 · 정치 운동 등의 금지

민방위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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