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12.2.22>
④삭제 <2012.2.22>
⑤삭제 <2012.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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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예비군법 제15조벌칙
- 함께 인용예비군법 제6조훈련
- 함께 인용병역법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 함께 인용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조문 인용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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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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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가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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