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8조 (총괄 및 집행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총괄 및 집행 기관정부조직법민방위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중앙관서총괄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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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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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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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민방위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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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