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2 (수습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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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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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인명구조
2.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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