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하여 준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