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7.20>
1.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
2.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 운동에 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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