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민방위 훈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