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7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설치민방위대민방위단위로지역직장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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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등도 민방위기본법상 군인에 포함되어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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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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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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