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동원이 필요한 사유
2.동원기간
3.동원된 민방위 대원의 수송ㆍ급식ㆍ숙박ㆍ활용분야 등 관리계획의 개요
4.그 밖에 동원에 참고가 될 사항
②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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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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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민방위 업무 협조 요청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시 행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방위 업무 협조 요청 「민방위기본법」 제9조제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기간 | 협조장소 | 협조사항 | 협조가 필요한 사유 | 그 밖에 협조를 위한 참고사항 | 끝.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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