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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협조 요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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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협조 요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동원이 필요한 사유
2.동원기간
3.동원된 민방위 대원의 수송ㆍ급식ㆍ숙박ㆍ활용분야 등 관리계획의 개요
4.그 밖에 동원에 참고가 될 사항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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