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협조 요청협조공공단체등사유지방행정기관시ㆍ도지사중앙관서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동원이 필요한 사유
2.동원기간
3.동원된 민방위 대원의 수송ㆍ급식ㆍ숙박ㆍ활용분야 등 관리계획의 개요
4.그 밖에 동원에 참고가 될 사항
②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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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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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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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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