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2.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민방위사태로서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지방국토관리청장
2.지방우정청장
3.지방산림청장
4.연대장급의 군부대의 장. 다만, 같은 지역에 연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상급 부대의 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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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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