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조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민방위사태민방위대중앙관서군부대발생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2.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민방위사태로서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지방국토관리청장
2.지방우정청장
3.지방산림청장
4.연대장급의 군부대의 장. 다만, 같은 지역에 연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상급 부대의 장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