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협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협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2.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민방위사태로서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지방국토관리청장
2.지방우정청장
3.지방산림청장
4.연대장급의 군부대의 장. 다만, 같은 지역에 연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상급 부대의 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