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2 (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제정과 변경
2.예산과 결산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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